‘유포한 음란물만 3000건’…50대 총책, 에콰도르서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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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3000건이 넘는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배포한 50대 총책이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당시 3060건의 불법 음란물을 전시 및 운영하고 있었고 1일 접속자만 3만 60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9년 4월 해당 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21년 1월 태국에 은신한 공범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에콰도르로 도피했다.
A씨는 현지에 거주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866개의 배너 광고 등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공범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현지 경찰에 의해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2일 강제 송환됐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에콰도르에서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격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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